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지역문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IAGC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Glocal Cultur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지역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발표 및 보급을 통해 학술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무소)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당기회장의 활동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문화 및 이와 관련된 학술연구와 조사
- (2) 학회지 및 도서의 발행과 지역문화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보급
- (3) 학술발표회, 정책세미나 등의 개최
- (4) 지역문화 관련 자문, 평가, 교육훈련 등의 사업
- (5) 국내외 학회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
-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이 되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지역문화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심을 가진 자 또는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문화예술 관련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자
- (2) 평생회원 :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일시에 소정의 회비 전액을 납부한 자
- (3) 기관회원 : 본 학회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공공단체와 기관 또는 영리 및 비영리법인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본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 (3) 기관회원은 총회 때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회원자격의 소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 (1)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에 의한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때
- (2) 본인이 사망하거나 탈퇴를 신고한 때
제 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명
- (3) 이사 50명 이내
- (4) 감사 2명 이상
제9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3) 새로운 임원은 임기만료 1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직무)
- (1)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회무를 통할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5)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6) 사무국장은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고문)
- (1) 본 학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 (2)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회장 및 이사회의 고문에 응한다.
제 4장 총회
제13조 (총회)
- (1) 본회는 매년 10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할 때
-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총회소집을 요청할 때
제14조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의 승인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임원선출 및 인준
-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5조 (정족수)
- (1) 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이사 또는 정회원은 그 의결권을 회장에게 총회 개시 전까지 서면(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록)
회장은 총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임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5장 이사회
제17조 (소집)
-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회의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전체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사업계획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본 학회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3) 총회 때 부의할 의안의 작성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정관변경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6) 본 정관 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결의)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행사할 수 있다.
- (3)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제한)
회장과 부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 (의사록)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6장 위원회 및 사업
제22조 (위원회의 종류 및 역할)
학회는 분야별 업무 수행을 위해 편집위원회, 연구교육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편집위원회는 이 학회가 발간하는 국문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편집, 심사 및 투고규정의 개정 등을 담당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 (2) 영문학술지편집위원회는 이 학회가 발간하는 영문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편집, 심사 및 투고규정의 개정 등을 담당한다. 영문학술지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문학술지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 (3) 연구교육위원회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례 또는 임시 국내외 학술심포지엄·세미나 등 학술발표회의 계획,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따른 발표논문집(proceedings), 기타 학회가 발간하는 저술물의 기획,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심사하며, 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5) 지역분회는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국지역문화학회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분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분회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사업)
이 학회는 각 위원회 주관 하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편집위원회는 국문학회지 「지역과 문화」를 연 4회 이상 발간한다.
- (2) 영문학술지편집위원회는 「International Journal of Glocal Culture」를 연 1회 이상 발간할 수 있다.
- (3) 학술위원회는 최소 연 1회 이상의 국내/외 학술발표회와 부정기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제24조 (사무국)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장 재정
제25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 (1) 기부금
- (2) 입회비 및 연회비, 평생회비
- (3) 연구 등 용역과 사업관련 수익금 및 기타 수입
제26조 (평생회비의 적립)
평생회원이 납부한 평생회비 원금은 기금으로 계속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제27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8조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본 학회의 매회계년도의 예산과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잉여금의 처분)
학회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은 익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30조 (본 학회의 해산)
- (1)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 (2) 본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다.
제 8장 부칙
제3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학회가 창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2조 (경과조치)
본 학회의 설립년도의 사업기간은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정부회계년도 종료시점으로 하며, 제 1대 임원의 임기는 잔여월과 1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