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출발하는 한국지역문화학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지역문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IAGC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Glocal Cultur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지역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발표 및 보급을 통해 학술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무소)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당기회장의 활동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지역문화 및 이와 관련된 학술연구와 조사
    2. (2) 학회지 및 도서의 발행과 지역문화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보급
    3. (3) 학술발표회, 정책세미나 등의 개최
    4. (4) 지역문화 관련 자문, 평가, 교육훈련 등의 사업
    5. (5) 국내외 학회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
    6.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이 되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 지역문화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심을 가진 자 또는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문화예술 관련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자
    2. (2) 평생회원 :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일시에 소정의 회비 전액을 납부한 자
    3. (3) 기관회원 : 본 학회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공공단체와 기관 또는 영리 및 비영리법인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 정회원은 본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3. (3) 기관회원은 총회 때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회원자격의 소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1. (1)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에 의한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때
    2. (2) 본인이 사망하거나 탈퇴를 신고한 때

    제 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부회장 약간명
    3. (3) 이사 50명 이내
    4. (4) 감사 2명 이상
    제9조 (임원의 선임)
    1.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2)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3. (3) 새로운 임원은 임기만료 1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직무)
    1. (1)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회무를 통할한다.
    3.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5. (5)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 (6) 사무국장은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고문)
    1. (1) 본 학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2. (2)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회장 및 이사회의 고문에 응한다.

    제 4장    총회

    제13조 (총회)
    1. (1) 본회는 매년 10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2)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할 때
      3.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총회소집을 요청할 때
    제14조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1) 정관의 변경
    2. (2)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의 승인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임원선출 및 인준
    5.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5조 (정족수)
    1. (1) 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이사 또는 정회원은 그 의결권을 회장에게 총회 개시 전까지 서면(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록)

    회장은 총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임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5장    이사회

    제17조 (소집)
    1.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회의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전체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1) 사업계획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본 학회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3) 총회 때 부의할 의안의 작성
    4.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5) 정관변경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6. (6) 본 정관 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7)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결의)
    1.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2)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행사할 수 있다.
    3. (3)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제한)

    회장과 부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 (의사록)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6장    위원회 및 사업

    제22조 (위원회의 종류 및 역할)

    학회는 분야별 업무 수행을 위해 편집위원회, 연구교육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1) 편집위원회는 이 학회가 발간하는 국문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편집, 심사 및 투고규정의 개정 등을 담당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2. (2) 영문학술지편집위원회는 이 학회가 발간하는 영문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편집, 심사 및 투고규정의 개정 등을 담당한다. 영문학술지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문학술지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3. (3) 연구교육위원회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례 또는 임시 국내외 학술심포지엄·세미나 등 학술발표회의 계획,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따른 발표논문집(proceedings), 기타 학회가 발간하는 저술물의 기획,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4. (4)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심사하며, 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5. (5) 지역분회는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국지역문화학회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분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분회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사업)

    이 학회는 각 위원회 주관 하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편집위원회는 국문학회지 「지역과 문화」를 연 4회 이상 발간한다.
    2. (2) 영문학술지편집위원회는 「International Journal of Glocal Culture」를 연 1회 이상 발간할 수 있다.
    3. (3) 학술위원회는 최소 연 1회 이상의 국내/외 학술발표회와 부정기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제24조 (사무국)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장    재정

    제25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1. (1) 기부금
    2. (2) 입회비 및 연회비, 평생회비
    3. (3) 연구 등 용역과 사업관련 수익금 및 기타 수입
    제26조 (평생회비의 적립)

    평생회원이 납부한 평생회비 원금은 기금으로 계속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제27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8조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본 학회의 매회계년도의 예산과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잉여금의 처분)

    학회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은 익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30조 (본 학회의 해산)
    1. (1)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2. (2) 본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다.

    제 8장    부칙

    제3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학회가 창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2조 (경과조치)

    본 학회의 설립년도의 사업기간은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정부회계년도 종료시점으로 하며, 제 1대 임원의 임기는 잔여월과 1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