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출발하는 한국지역문화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1조 본 위원회는 한국지역문화학회의 학술지 <지역과 문화>의 편집위원회라 한다.

2조 편집위원회는 한국지역문화학회 내에 설치하며, 논문 편집 및 심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1조 편집위원장은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연구경력이 탁월한 자를 선정하여 한국지역문화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지역문화 관련 분야에서 연구 활동이 우수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연구지역을 안배하여 10인 내외로 한다.


제3장 기능

1조 편집위원회는 <지역과 문화>의 운영과 편집, 발간과 관련된 사항(발행주기, 학회지 분량, 논문 심사기준, 논문 게재 순서, 투고 규정 등)을 결정한다.

2조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4장 회의

1조 편집위원장은 <지역과 문화> 학술지의 발간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안건의 의결을 위해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2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 편집위원은 의결권을 참석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 개최 전까지 편집위원장 또는 학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조 편집위원회 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5장 심사기준

1조 투고논문 심사는 형식요건 심사와 내용 심사로 구성된다.

2조 형식요건 심사는 투고논문이 본 학술지의 「투고규정」 양식에 상응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3조 내용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① 논문의 주제가 지역과 문화와 부합하며 의미가 있는가
  2. ② 논문의 제목이 논문의 내용과 적합한가
  3. ③ 연구의 문제의식과 목표가 분명하게 기술되었는가
  4. ④ 연구의 방법이 명확하게 기술되었으며 제시된 방법에 따라 연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5. ⑤ 논문에서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6. ⑥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기존연구와 차별점이 있는가
  7. ⑦ 논문내용의 구성과 전개가 논리적이고 명료한가
  8. ⑧ 연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 등에 있어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가
  9. ⑨ 논문의 기대효과가 타당하고 학계에 기여하는가
  10. ⑩ 논문의 인용과 참고문헌 표기가 적합하고, 외국어 초록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제6장 심사절차

1조 접수: 학술지 발행 2개월 전을 논문 접수 마감 기간으로 하며, 논문작성양식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2조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각 전공별로 분류하여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적합한 심사위원을 3인 선정한다. 단, 논문 투고자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조 편집위원 투고 논문의 심사 : 편집위원장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임시 편집위원장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며, 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편집위원이 아닌 외부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4조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소정의 ‘논문심사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심사 의뢰 논문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처한다.

5조 심사: 심사위원은 소정의 ‘논문심사서’ 양식에 맞춰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보고하되, ‘게재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 중 하나로 종합 평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한다.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심사판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한다.

  1. ① 게재가: 수정할 내용이 거의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2. ② 수정 후 게재: 수정할 내용이 구성이나 표현, 어휘의 선택, 오탈자 등 핵심내용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논문
  3. ③ 수정 후 재심사: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
  4. ④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6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를 심의한다. 편집위원회는 회송된 심사의견서의 심사 소견 및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판정, 그리고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심사 소견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한 수정원고의 완성도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1 위원2 위원3 재심사여부 1차심사 결과 게재여부 판정
A A A/B/C/D   무수정게재 게재가
B B A/B/C/D   수정후게재 (수정확인후)게재가
A B B/C/D   수정후게재 (수정확인후)게재가
C C A/B/C/D 수정후재심 2차심사
A/B C D 수정후재심 2차심사
D D A/B/C/D 게재 불가 게재 불가

<2022년 개정 후 심사판정표>

  1. ① 기한 내에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논문 게재 심의를 다음호로 연기한다.
  2. ② 게재를 심의할 때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1편만을 게재 대상 논문으로 선정한다.
  3. ③ 동일 필자가 2회 연속으로 논문을 제출한 경우, 단독 저자 또는 책임 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2회 연속 게재가 가능하나, 필자가 어떠한 저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3회 연속 게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7조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편집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원고 제출자가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①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에게 <논문심사서>를 통보하여 논문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수정 제의에 대하여 <수정보완대조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본래의 심사위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초 심사 위원의 심사 소견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의에서 게재 가능 여부를 논의한다.
  3. ③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 중 심사자의 게재불가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 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4. ④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논문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최종 게재 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8조 발행일

<지역과 문화>는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연 4회 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①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②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③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④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