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출발하는 한국지역문화학회

투고 규정

1조

본 규정은 한국지역문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지역과 문화>(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수록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주제는 인문, 사회과학, 예술, 공학 등 관련 분야 및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논문으로 한다.


3조

투고편수는 1인당 1편으로 제한한다. 다만 주저자(책임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2편까지 투고할 수 있다.


4조

원고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한 경우)을 포함하여 A4 15매 이내 기준으로 하고 최대 200매를 넘지 못한다.


5조

원고는 본 학술지에서 정한 논문작성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다른 학술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나 투고 심사 중인 논문, 단행본이 아니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논문투고가 제한될 수 있다.


6조

논문 투고자는 학회 계좌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료 납부가 증명될 때 기고로 인정한다. 논문 투고자(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한국지역문화학회 정회원에 한한다. 정회원이 아닐 경우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7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 수혜논문은 추가 게재료를 징수한다. 최종편집본 기준, 15매를 초과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초과 페이지당 1만 원의 게재료를 받는다. 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8조

모든 논문은 본 학술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투고한다.


9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과 복사전송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윤리서약과 저작권 활용 동의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시행한다. 공동저자일 경우 제1저자가 시행한다.


10조

투고자는 투고논문의 유사도를 검사하여 유사율이 상한기준 이하임을 확인한 후 투고한다. 투고논문의 유사율 상한기준은 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범위-KCI논문. 검사설정-인용문장 제외, 출처표시 문장 제외, 목차/참고문헌 제외, 5어절 이상 연속]으로 검사조건을 설정한 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8% 이하여야 한다.


11조

유사도 검사 결과 학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논문 투고를 거부하거나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논문의 유사율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연구윤리와 관련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여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2조

본 학술지의 논문 게재 순서는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투고일자, 논문심사의 종료일자,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주재하에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3조

본 학술지의 투고 및 편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개정 지침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 지침은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③ 개정 지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개정 지침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중문본 투고규정은 학회 공지사항의 내용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