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출발하는 한국지역문화학회

연구윤리

1. 목적

한국지역문화학회가 발간하는 지역과 문화(이하 학술지)의 연구윤리 및 심사지침은 투고자 및 연구자들로 하여금 학자적 양심에 따라 준수해야 할 도덕적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술지의 품격을 높이며 연구윤리의 제고를 통한 학술연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본 규정은 모든 회원이 준수해야 할 학회 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도록 한다.


2. 연구자 윤리

연구자는 연구내용, 아이디어, 결과 등을 제시할 때 오로지 자신이 수행한 연구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연구자의 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1) 표절 금지
    연구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다.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도 각주 또는 출처 명기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또는 해석인지를 알려야 한다.
    (2) 이중 투고 및 이중 게재, 중복 출판 금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본 학회지의 심사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또한 연구자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다른 학술지에 중복 출판할 수 없으며, 이미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원저 논문으로 다시 이중 게재할 수 없다. 단, 학위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이중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3) 데이터의 위조, 변조, 조작 금지
    연구자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는 위조이며, 연구자료나 장비 및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변조이다.
    (4) 연구자 허위 기재 금지
    논문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공동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동저자들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연구대상자의 권익 침해 금지
    (6) 정당성이 없는 연구자료의 확보 금지
    (7) 이외 학문적 양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 금지
    (8) 기타(논문의 수정 및 보완)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을 통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소견서로 설명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한다.

3. 편집위원 윤리
  1. 1)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 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를 의뢰할 시에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2) 공정한 관리
    편집위원(장) 은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3) 논문 저자와 내용의 비공개
    편집위원(장) 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 외의 사람에게 저자에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 윤리
  1. 1) 심사자 윤리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속히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기간을 엄수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때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중복게재 표절 내용적합성 확인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술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중복출판, 이중게재) 의 여부와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지역과 문화의 성격에 부합되는 지에 대한 여부도 심사에 포함된다.
    4)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을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연구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에 불리한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심사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여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5) 심사서 작성
    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수정후 재심사나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연구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6) 심사 논문의 보호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특별히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논의해서도 안 된다. 또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된다 . 출판되지 않은 투고논문은 어떤일이 있어도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심사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연구윤리위원(회) 윤리
  1. 1)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윤리지침 위반 행위, 연구부정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노력한다.
    (1) 논문심사위원을 비롯한 지역과 문화 관련 연구자들이 윤리 지침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 지침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백한 윤리 지침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문제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출판윤리 강화를 위하여 연구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 기타 학술단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편집위원회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3)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5)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공개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및 심의
    (1) 윤리 지침 위반으로 보고 된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윤리 지침 위반이 된다.
    (2) 윤리 지침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 1회 이상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회원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은 이사회에서 하며 10인 이상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연구윤리위원회는 관련 서류를 이사회에 이송해야 한다.
    (4) 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윤리 지침 위반에 대한 징계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 지침 위반 연구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징계 결과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위원회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지역문화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연구 윤리 지침 위반 회원에 대한 제재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윤리 지침을 회 위반한 경우
    - 경고 및 지역과 문화 학술지에 3년간 논문 투고 금지
    나. 연구 윤리 지침을 회 위반한 경우
    - 지역과 문화 학술지에 영구적으로 논문 투고 금지

부칙

본 지침은 2014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개정 지침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 지침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③ 개정 지침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